본문 바로가기

북측가족을 민간차원 경로를 통해 만나려 하거나 만났을 경우, 또는 서신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참조페이지 없음

등록일2003-01-22 00:00

조회수5055

북측 이산가족과 민간차원의 경로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 등 접촉을 하고자 할 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접촉 7일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접수후 7일이내 문서로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치 못하고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통해 접촉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북한주민접촉 신고유효기간은 5년으로, 신고유효기간중에는 신고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접촉할 수 있으며, 신고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신고하여 신고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메뉴의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를 참조하시고, 통일부 이산가족과(TEL : 02-2100-5918)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다음글 북측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03-01-22
다음글 다음글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200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