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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교류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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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3-01-22 00:00

조회수6867

먼저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국적을 취득한 나라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에 일시 체류중인 남한주민은 내국인과 같이 북한주민접촉승인이나 북한방문증명서발급 등의 절차가 적용되며, 다만 재외공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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