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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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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7-09 00:00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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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7차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하여 남북 적십자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상봉시 우리측 후보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가족상봉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이산가족교류가 확대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십자간 합의에 의한 상봉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중국 등을 통한 제3국 상봉 등)도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민간차원 교류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들에게 일정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국을 통한 개별적 상봉은 비공식적인 가운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주민 및 중개인 접촉시 여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개별적 교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이산가족2과(02)732-79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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