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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령 이산가족등의 방북신고제 추진

등록일 1998-09-01 00:00
[고령 이산가족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 ]

1. 목 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함.

2.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

가. 고령 이산가족 등이 요건을 구비하여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급함.
- 신고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

나.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시 [남북교류협력시행지침]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통보함.
- 국가안전기획부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결격사유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3. 적용대상

가. 고령이산가족 :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
- 가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 실향민 : 53.7.27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

나. 방북 조력자 : 가항에 의한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을 돕기 위하여 동행 방북하고자 하는 가족

다. 긴급 가사 방북자 : 재북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병환중인 경우 및 기타 가사사정으로 인한 긴급한 방북사유가 있는 자

라.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자 :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산가족 및 실향민

4. 요 건

가.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관광 등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북한측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초청장 등)를 받은 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시 행
이 지침은 1998.9.1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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