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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이산가족 교류안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 이산가족 절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절차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절차 남북한 왕래(재외국민 포함)안내 남북한 방문 절차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남북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안내 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재북가족과의 접촉
민간교류 주선 단체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협력 사업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근거 및 의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나 재외공관(在外公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
    •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에 따라 신고
  • 신고 방법
    •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