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서식관리

남북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양식

등록일 2011-01-20 00:00

통일부에서는 재북가족과의 생사확인(생사확인경비 200만원내), 상봉(상봉경비 500만원내), 상봉 후 교류(교류지속경비 50만원내)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 지원은 각각 지급경비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자”라 함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구비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재북가족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병적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 등 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02)3705-365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04629)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 연락처 : 02)3705-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