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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화상상봉 합의서 보도해설자료

제공처대한적십자사

등록일2005-07-21 00:00

조회수8170

o 남북은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통해 7.19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교환

- 8.15 시범화상상봉 실시에 따른 규모·절차와 화상상봉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적 보장문제 합의

* 기술실무자접촉 2회(6.29, 7.5), 실무접촉 1회(7.12-7.13), 판문점 문서협의 등을 통해 합의서 타결

※ 화상상봉은 6.17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초 합의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8.15계기 화상상봉의 시범적 개시에 합의


< 합의서 요지 >

o 8.15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o 상봉 규모는 남북 각기 20가족씩, 총 40가족
- 7.18 생사확인의뢰서 교환→7.27 회보서 교환→8.2 최종명단 교환
o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 기준으로 상봉
-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협의
o 원활한 상봉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진행인원 1명 배치 가능
o 서울·평양 화상상봉 장소에 남북직통전화 2대 설치·운영
o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한 조치 진행
- 7.18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 연결
- 7.20전 남북 각기 10가족 동시상봉 화상상봉 설비 구축
- 7.25전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7.30전 서울-평양간 이더넷 망(IP망) 연결시험 진행
- 8.1~5 단말기 연결시험 진행
- 8.6~14 화상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o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 추진 문제 협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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