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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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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3-01-22 00:00

조회수6197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6.30)

-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 받은 다음 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기륜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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