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9.23)

제공처

등록일2003-01-22 00:00

조회수6402

●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9.23)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 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등을 포함한다.

3. 서신 교환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한다.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6.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박기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최승철
다음글 보기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1.1.31) 2003-01-22
이전글 보기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6.30) 200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