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노력

납북자! 돌아올 그날을 기원합니다.

정부의 노력

전후 납북 규모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4월 공포한『군사정전에 관한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근원적 해결과 이산가족을 통한 부분적 해결방식을 병행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남북대화 등 계기시 마다 북한에 납북자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납북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성명, 서한, 통지문, 남북회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해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메커니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와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통한 노력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관련사진

제8차적십자회담(2007년4월)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적십자 실무접촉 등 납북협상을 통하여 납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특히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협조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합의 도출과정에서 납북자라는 명시적인 용어보다는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여 해결을 모색하였다.

6.15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2000.6)에서 우리는 "6.25전쟁시기 및 전쟁이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측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남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납북자 송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지속적인 설득노력의 결과 제4차남북적십자회담(2002.9)에서 북측이 "지난전쟁시기 소식을 알수 없게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선 전쟁시기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4차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납북자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제8차 장관급회담(2002.10)에서 적십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쟁시기'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로 합의한 이후 전후 납북자 문제로 합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제1차 적십자 실무접촉(2002.10)에서 우리는 전쟁시기 행불자의 범위를 "군인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전쟁이후 행불자 문제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북측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기합의 된 '전쟁시기 생사를 알수없게 된 자' 문제 해결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2003.11)에서는 우리의 납북자 문제를 별도로 다루자는 우리의 입장과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이 맞섰다.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2005.8)에서 우리는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대상 시범 생사확인 사업을 제의하면서, 전후납북자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생사확인 대상은 군인, 민간인 구분없이 '전쟁시기 행불자'로 한정하고, 일반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사확인에 포함시키던 종래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제안한 별도 해결방식과 전후 납북자 포함 제안 모두를 거절하였다.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2)에서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도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적십자회담에서의 합의과정을 촉진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왔다.

먼저 제15차~제17차 장관급회담(2005.6~12)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해결키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2006.4)에서 납북자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당국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 및 제8차 적십자회담(2007.4)에서 납북자 문제를 핵심의제로 협의키로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우리정부는 적십자회담이나 실무접촉에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납북자 전면적 생사확인,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등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납북자가 없다는 전제아래 기존의 이산가족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당국간 합의 내용

남북 당국간 합의 내용
회담 합의 사항
제4차 적십자회담 (2002.9.)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8차 장관급회담 (2002.10.)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함.
제15차 장관급회담 (2005.6.) 제6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제16차 장관급회담 (2005.9.)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7차 적십자회담 (2006.2.)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18차 장관급회담 (2006.4.)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제20차 장관급회담 (2007.3.) 제8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 사항들을 해결하기로 함.
제8차 적십자회담 (2007.4.)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제1차 총리회담 (2007.11.) 제9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함.
제9차 적십자회담 (2007.11.)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