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노력

납북자! 돌아올 그날을 기원합니다.

정부의 노력

전후 납북 규모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4월 공포한『군사정전에 관한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근원적 해결과 이산가족을 통한 부분적 해결방식을 병행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남북대화 등 계기시 마다 북한에 납북자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납북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성명, 서한, 통지문, 남북회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해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메커니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와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

국제 사회를 통한 노력 관련사진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개소(2015.6.23)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관련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1969년 발생한 KAL기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197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북한의 항공기 납치를 규탄하였고, 같은 해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도 북한의 항공기 납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에 찬성하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2007년은 기권)한 이후, 2008년부터는 북한인권 결의 찬성은 물론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북한인권 결의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납북자 생사확인 등을 위한 진정서 제출을 지원하였다. 현재까지 WGEID에 전후 납북자 관련 진정서 제출 건은 55건이며, 27건이 북한에 전달되었고 이 중 26건에 대해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을 "납북자 관련 문제는 정치공작이며 WGEID의 인도적 임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비난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년 6월 개설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