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납북자! 돌아올 그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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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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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제 3 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 ① 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 2. 부모
      • 3. 손자녀
      • 4. 조부모
      • 5. 형제자매
    • ② 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7 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3. 통일부ㆍ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정착금 등)

    • 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 9 조(피해위로금)

    • 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 ②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 10 조(보상금)

    • 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2.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②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⑤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의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 11 조(의료지원금)

    • 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 12 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①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ㆍ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결정서의 송달)

    • ①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ㆍ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재심의)

    •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 17 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 ①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 19 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 ① 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21 조(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2 조(소멸시효)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 23 조(사실조사 등)

    •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4 조(공무원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제 27 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 28 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단체)

    •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 [전문개정 2011.4.28.]

    제 30 조(벌칙)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31 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 삭제<2013.3.23.>
    • ④ 삭제<2013.3.23.>
    • ⑤ 삭제<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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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법 제6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 2.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위원수당 등)

    •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납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3.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6 조의 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5.10.]

    제 7 조(간사)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0.26.]

    제 8 조(정착금의 지급기준)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기본금은 귀환납북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2.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 ① 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2., 2013.6.17.>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0.11.2.>

    제 10 조(피해위로금의 금액)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결정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북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한다.

    제 11 조(평균임금의 적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2010.7.12.>

    제 12 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 13 조(보상금의 조정지급)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별표 1에 따른 호프만계수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향후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 15 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2013.6.17.>
      • 1. 별지 제2호서식(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2호서식(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상이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 4.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납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6. 납북자가 근로소득자였던 경우에는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납북자가 사업소득자였던 경우에는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8.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0.11.2.>
      • 1. 삭제<2010.11.2.>
      • 2. 삭제<2010.11.2.>

    제 16 조(지급결정)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2. 결정주문
      • 3. 이유
      • 4. 결정 연월일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 18 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3.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 19 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6.>

    •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제 20 조(지급기관)

    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21 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2 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1.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 2. 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1. 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계획서 1부
    • 2. 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 3. 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 4.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 그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1.10.26.]

    제 23 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 2. 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 3. 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 5.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무
    • 6.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무
    • 7. 법 제17조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 8. 제9조에 따른 정착금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제 23 조의 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 24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6.]

    부칙<제27129호, 2016.5.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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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납북자 대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 2. "제3국 체류 납북자"란 납북자 가운데 북한을 벗어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
    • 3. "송환"이란 북한이나 제3국에 체류하는 납북자와 그 가족 등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 4.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제 2 장납북자 대책위원회

    제 3 조(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납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납북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중ㆍ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 2. 납북자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해결방안의 결정
    •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조체제 유지
    • 4. 그 밖에 납북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대책위원회의 구성)

    •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일부에서 납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대한적십자사 등 납북자 관련 공공단체의 임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대책위원회의 간사)

    회의의 소집ㆍ운영과 그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 통일부 소속 위원이 겸한다.

    제 3 장납북자 대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별 업무 분담

    제 8 조(외교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2. 납북자 송환 등과 관련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 3. 제3국 체류 납북자와 그 가족의 송환을 위한 체류국 정부와의 협조 및 이송 관련 업무

    제 9 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납북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 2. 납북자 관련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 보고
    • 3. 남북회담 등을 통한 납북자 관련 협상 대책의 수립 및 협상의 추진
    • 4.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주관
    • 5. 남북 교류행사 등을 통한 납북자 생사 확인과 상봉 실시
    • 6. 납북자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7. 대책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제 10 조(법무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납북자 송환 등에 관한 법적 자문
    • 2. 납북자 인권에 관한 사항

    제 11 조(국방부)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2.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참여

    제 12 조(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4.15>

    • 1. 납북자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별 업무의 추진현황 파악
    • 2. 납북자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 활동 지원
    • [제목개정 2013.4.15]

    제 13 조(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납북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2. 제3국 주재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3국 체류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신원 확인과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지원
    • 3.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병의 인수ㆍ확인과 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신문 주관
    • 4. 귀국 후 신문 종료 전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의 신병 관리 및 보호
    • 5.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의 거주지와 신변에 관한 정보관리

    제 14 조(경찰청)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귀환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참여
    • 2. 생존이 추정되는 납북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추적 업무의 지원
    부칙<제00601호, 2013.4.1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