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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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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3-01-22 00:00

조회수5478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북한 방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가족상봉 등 순수한 이산가족교류를 위해 방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북한 방문승인(방문증명서 소지)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메뉴의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를 참조하시고, 통일부 이산가족과(TEL : 02-2100-5918)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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