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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이산가족 교류안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 이산가족 절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절차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절차 남북한 왕래(재외국민 포함)안내 남북한 방문 절차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남북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안내 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재북가족과의 접촉
민간교류 주선 단체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협력 사업

남북한방문절차

북한방문 교육 이수
  • 북한방문예정자는 방북 전에 반드시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북한방문 안내교육 이수
  • 목적 :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북활동을 위하여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 안내
  • 교육 과목 :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북 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
  • 이수방법
남북한 방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방문 7일 전에 신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방문승인 신청) 제1항에 따른 서류
    •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남한 방문일 경우 : 3, 4번 서류
출입심사
  • 남북한의 출입장소에서 직접 북한을 왕래할 때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를 거침
  • 심사방법
    • 방북자는 출입심사공무원에게 <북한방문증명서><출입신고서>를 제출
    •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절차 및 규제사항 확인
      • * 휴대물품은「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 고시2012-2호)」에 따라 반출·반입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허용되는 품목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북한 왕래시 이를 유의
남북 왕래시 휴대금지 품목
  •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는 다음의 물품을 휴대품으로 남한지역에 반입하거나 북한지역으로 반출할수 없다.
    (통일부 고시2012-2호)
  • 반입금지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모조품
    • 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 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반출 금지품
    •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 제한적 휴대금지품목(사전허가를 요하는 물품)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
    • 1. 식품류(「식품위생법」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 물품
    • 3.「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하여 별도 공고하는 물품
    • 6.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방문증명서 반납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방문증명서 반납
    • <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출입장소(판문점, 출입국사무소 등)에 반납
    •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 귀환 후 즉시 통일부에 반납하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도 반납 가능
      • * 복수방문증명서인 경우는 만료시 까지 소지
  • 방문 결과보고
    • 방문결과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작성
    •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가급적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 귀환 후 5일 이내에 통일부 이산가족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