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는 이산가족신청 및 서비스 이용 시 중요한 정보임으로 별도로관리하시기 바랍니다.(정보보안 강화로 3분 후 자동으로 안내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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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문의 :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Tel : 1644-2381 / Fax : 02-2100-5919
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남북한방문절차
- 북한방문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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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방문예정자는 방북 전에 반드시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북한방문 안내교육 이수
- 목적 :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북활동을 위하여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 안내
- 교육 과목 :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북 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
- 이수방법
- 남북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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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방문 7일 전에 신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방문승인 신청) 제1항에 따른 서류
-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출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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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출입장소에서 직접 북한을 왕래할 때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를 거침
- 심사방법
- 방북자는 출입심사공무원에게 <북한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제출
-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절차 및 규제사항 확인
- * 휴대물품은「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 고시2012-2호)」에 따라 반출·반입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허용되는 품목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북한 왕래시 이를 유의
- 남북 왕래시 휴대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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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는 다음의 물품을 휴대품으로 남한지역에 반입하거나 북한지역으로 반출할수 없다.
(통일부 고시2012-2호)
- 반입금지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모조품
- 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 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반출 금지품
-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 제한적 휴대금지품목(사전허가를 요하는 물품)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
- 1. 식품류(「식품위생법」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 물품
- 3.「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하여 별도 공고하는 물품
- 6.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 방문증명서 반납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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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증명서 반납
- <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출입장소(판문점, 출입국사무소 등)에 반납
-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 귀환 후 즉시 통일부에 반납하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도 반납 가능
- 방문 결과보고
- 방문결과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작성
-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가급적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 귀환 후 5일 이내에 통일부 이산가족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