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는 이산가족신청 및 서비스 이용 시 중요한 정보임으로 별도로관리하시기 바랍니다.(정보보안 강화로 3분 후 자동으로 안내가 종료됩니다.)
※ '관리번호'분실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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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문의 :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Tel : 1644-2381 / Fax : 02-2100-5919
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 근거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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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나 재외공관(在外公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
-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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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에 따라 신고
- 신고 방법
-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