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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이산가족 교류안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 이산가족 절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절차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절차 남북한 왕래(재외국민 포함)안내 남북한 방문 절차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남북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안내 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재북가족과의 접촉
민간교류 주선 단체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협력 사업

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의의 및 신고내용
  • 이산가족 교류주선이란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함.
  •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하여 교류를 중개하게 되는데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법인·단체의 경우는 교류주선에 참여하는 기획 및 사업추진 관련자 전원이 신고의 대상이 되며, 또한 교역 등 다른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한 자도 이산가족 교류주선을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시에는 교류주선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접촉목적, 추진경위, 수행방식, 활동지역, 자금조달 및 수수료 부담계획, 의뢰인 모집방법,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함.
  • 이산가족교류 주선은 비영리 활동으로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의뢰자의 신상자료 취급유의 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됨.
  • 또한 교류주선사업이 북한측(제3국인 포함)과의 계약에 의해 조직적·공개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간교류 지원 금액
    •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에 따른 경비 <생사확인> : 최대 300만원
    •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에 따른 경비 <상봉> : 최대 600만원
    •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에 따른 경비 <교류지속> : 최대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