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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이산가족 교류안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 이산가족 절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절차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절차 남북한 왕래(재외국민 포함)안내 남북한 방문 절차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남북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안내 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재북가족과의 접촉
민간교류 주선 단체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협력 사업

재북가족과의 접촉

북한주민접촉 신고절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고는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 가능.
    •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처리기간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이며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지되며 통지문에는 피접촉인, 접촉목적, 접촉신고 유효기간 및 유의사항 등이 명시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북한주민사후접촉 신고서>로 사후 신고 가능.
    •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
  •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매 접촉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제출시 서신과 사진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이산가족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
제3국 상봉
  • 이산가족이 교류·접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한적십자사의 주선으로 한반도내에서 교류·접촉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까지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이산가족교류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교류·접촉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
    이 경우 제3국인이 북한주민과 연락을 통해 주소·생사확인을 하거나, 제3국인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탐문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3국인인 친척이 재북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등, 주로 중국조선족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제3국에서의 가족상봉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재북가족이 정식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신변상의 불이익 등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북한주민 접촉시 유의사항
  •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북한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재북가족과의 교류사실이 주변, 특히 북한당국에 노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북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제3국을 통해 교류가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중개인의 신중한 선정과 신뢰관계의 유지가 요청됨. 재북가족과의 접촉은 재북가족의 생사 및 소재 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교류시 유념할 사항을 살펴보면,
    • 1. 생사,주소확인의 경우
      • · 재북가족을 찾는데 필요한 내용 이외에 의뢰자의 자세한 신상자료를 중개인이나 북한측에 넘겨주지 않도록 해야 함.
      • · 재북가족의 생사확인의뢰 및 추진시에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중개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정후에는 인간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함.
    • 2. 서신교환의 경우
      • · 제3국을 통한 교류에는 우표는 물론이고 편지지나 봉투도 중개지역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편지 구성시 국내상황 서술보다는 가족간 안부 위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함.
      • · 재북가족의 안전을 고려하여 재북가족으로부터 편지나 답장을 독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 재북가족이 생계와 무관하게 거액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과도한 송금은 피해야 함.
    • 3. 상봉의 경우
      • · 제3국을 통한 상봉시 재북가족과의 만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함.
        또한 재북가족이 북한당국의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물론 여행허가를 받고 나오는 경우에도 남한가족과의 접촉은 통제되기 때문에 접촉시 항상 유의해야 함.
      • · 중개인에게 주선사례비를 많이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사전에 합의된 적정한 사례비는 성사후에 차질없이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상봉시 재북가족에게 돈을 건네주는 경우에도 여행경비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음.
      • · 재북가족과는 가족안부, 세시풍속, 일반적인 신변잡기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재북가족과 만나는 가운데 북한의 요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올 경우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며 언행에 주의 하여야 함.
        특히 북한인물이나 체제비판 등의 불필요한 논란이나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좋음.
    • 4. 결과보고서 제출
      • · 재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매 접촉후 7일이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는 방문, 우편 및 FAX에 의해서도 가능함.
    •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 서신(사진)교환 : 서신(사진)내용 사본 및 편지봉투 사본
      • · 통신(전화 등) : 주요내용을 요약
      • · 상봉 및 기타 : 상봉 장면 동영상ㆍ사진 및 기타접촉 내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