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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이산가족 교류안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 이산가족 절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절차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절차 남북한 왕래(재외국민 포함)안내 남북한 방문 절차
재외국민의 남북한방문
남북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안내 남북 이산가족 교류주선 및 지원
재북가족과의 접촉
민간교류 주선 단체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협력 사업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협력 사업

개요
  • 이산가족 교류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필요시 제3국 중개자 포함)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
  • 이산가족찾기나 상봉주선 활동을 함에 있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북한주민(기관, 단체포함)과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다수인을 조직적·계속적·공개적 방법으로 모집,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신교류나 가족상봉은 물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조사·연구 및 학술문화행사를 추진하거나 비디오나 방송에 의한 영상재회, 전화,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재회 등의 사업을 포함함.
협력사업 추진절차
  • 협력사업자 승인절차
    •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방북절차를 거쳐 북한측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이산가족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함.
    • 협력사업자 승인은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개인, 단체의 경험, 전문성 등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이산가족교류 주선 및 이산가족찾기 운동이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류는 승인신청서, 협력사업설명서, 북한측 당사자와의 의향서 사본, 사업실적,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이 있어야 하며 협력사업자 승인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받게 됨.
  • 협력사업 승인은
    • 1. 실현 가능성
    • 2. 협력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의 부합여부
    • 3. 타 협력사업과의 경합여부
    • 4. 남북한 당국간 또는 적십자간의 기합의 가항과의 관계
    • 5. 국가안정보장 및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 6. 남북한간의 분쟁 유발 가능성
    • 7. 재북가족 등 재회 대상자와 사업관련자의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하게 된다.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는 협력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 소개서, 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 당국의 확인서, 현지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재북가족·친척 고용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등)등이며 사업계획서에는 추진경위, 사업내용, 추진계획, 추진방법,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계약유형, 계약이행방법, 기대효과, 성사자 및 미성사자에 대한 대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상대자와의 협의서에는 별도기구 구성시 소재지 및 임원, 사업목적, 가족재회 방법, 비용지불 방법, 신변안전 보장 방법, 분쟁해결 방법 등이 담겨있어야 하고 북한당국의 확인서에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내용 이행보장과 협력사업 관련자 및 재북이산가족의 신변안전 보장과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등이 필요함.
협력사업자 보고
  • 협력사업 신청후 30일내에 결과 통보서가 발급된 후 당해 사업자는 북한측 상대자와의 계약, 사업착수, 사업 진행, 사업만료 또는 계약해지, 분쟁 및 사고발생 등의 사유발생시 20일내에 통일부장관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