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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신고,방문신청

북한주민 접촉신고

  • 이산가족이 재북가족과 민간차원의 경로를 통하여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9조 2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 -> 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 교류안내 -> 남북이산가족 민간교류지원 -> 재북가족과의 접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남북한 왕래

  •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방문하는것을 말합니다. 판문점 등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소식 -> 이산가족 신청/교류안내 -> 교류안내 -> 남북한 왕래(재외국민 포함)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