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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방문하는것을 말합니다. 판문점 등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