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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제공처공보지원팀

등록일2005-11-18 00:00

조회수7836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10월 5일과 7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올해에 두 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되 제1차 화상상봉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2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한다.

2.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규모를 가족 대 가족 상봉 원칙에서 남북 각기 40가족씩 정하며, 1가족당 상봉참가자 수는 2∼5명 정도로 한다.

3. 제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 때에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들로 하고 그 최종명단은 11월 16일에 교환하며, 제2차 화상상봉 후보자는 쌍방 각기 120명씩으로 정하고 그 후보자 명단은 10월 21일에, 회보서는 11월 14일에, 최종 명단은 11월 16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상봉 때와 같이 정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을 교환할 때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상봉에 참가하는 가족명단은 성명, 성별, 나이, 가족 및 친척관계를 밝힌다.


5.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참가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화상상봉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6.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한다.

7. 쌍방은 상봉시작 7일전에 화상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며 시험통화 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8. 기타 화상상봉과 관련한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의 전례에 따른다.

9. 남측은 북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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