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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제공처기획재정부

등록일2004-03-22 00:00

조회수3861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20호



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

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여행경비는 미화 1,000불 이내로 한다.

나.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환전절차

가. 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고 동 서류에 환전금액을 기재하고 환전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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