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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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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해외거주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교류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변먼저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국적을 취득한 나라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에 일시 체류중인 남한주민은 내국인과 같이 북한주민접촉승인이나 북한방문증명서발급 등의 절차가 적용되며, 다만 재외공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는 어떻게 되가나?

    답변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08.7.12, 공사 시작 2년 11개월('05.8.31∼'08.7.12)만에 완공되었습니다. - 지하1층 ∼ 지상12층 총 19,835㎡(6,000vud) 규모 - 2인실ㆍ가족실 등 총206실,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 그동안 상봉행사는 해금강ㆍ금강산호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면회소 한 곳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됨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면회소를 실제 운영할 수 있게되면 - 면회소는 상봉규모 확대, 상봉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실질적인 상시상봉의 場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 남북회담ㆍ공동행사 등에 활용됨으로써 남북간 인적교류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남북 적십자간 협의를 진행하여 금강산 면회소 완공에 따른 △남북공동의 개소식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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