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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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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없는지?

    답변생사확인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200명의 생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중 상봉할 가족이 있는 100명을 선정하여 상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상봉행사 없이 100명씩 생사확인만 2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측에서 북측의 주민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ㆍ북측의 당국간 합의를 거쳐야만 생사확인, 상봉 등의 이산가족 교류행사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하신 분이 12만여명 정도이고, 1회 상봉행사시 200명의 생사확인과 100명의 상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볼 때 상봉 및 생사확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산가족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 질문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서 내용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는?

    답변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분께서 인터넷상에서 신청인의 실명확인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시면 열람 가능하며, 또한 『이산가족찾기 자료이용(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아래로 제출하신 경우에도 승인후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열람신청서는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실】메뉴의 「각종서식관리」코너로 가셔서 『이산가족찾기 자료이용(열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Tel.02-3705-3652

  • 질문신청하신 분이 사망하셨는데 가족이 재신청해도 되는지?

    답변신청하신 분이 사망하셨다면 자식, 형제분 등 다른 가족분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성함으로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되어있어도 선정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산가족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산가족교류대상자 선정시 나이ㆍ가족관계순으로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신청자의 연령과 북에 계신 가족분과의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이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신청자만이 교류행사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다른분으로 대체하여 상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해외거주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교류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변먼저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국적을 취득한 나라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에 일시 체류중인 남한주민은 내국인과 같이 북한주민접촉승인이나 북한방문증명서발급 등의 절차가 적용되며, 다만 재외공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외거주 이산가족도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해외거주 이산가족도 대한적십자사 등 접수창구를 통해서나 우편ㆍ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적십자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산가족교류는 대한적십자사의 인선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발되고 있으며 상봉이 소규모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 이산가족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아직은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이산가족교류가 확대되어 앞으로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질문북측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북한 방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가족상봉 등 순수한 이산가족교류를 위해 방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북한 방문승인(방문증명서 소지)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메뉴의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를 참조하시고, 통일부 이산가족과(TEL : 02-2100-5918)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북측가족을 민간차원 경로를 통해 만나려 하거나 만났을 경우, 또는 서신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북측 이산가족과 민간차원의 경로를 통해 상봉이나 서신 등 접촉을 하고자 할 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접촉 7일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접수후 7일이내 문서로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치 못하고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통해 접촉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북한주민접촉 신고유효기간은 5년으로, 신고유효기간중에는 신고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접촉할 수 있으며, 신고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신고하여 신고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메뉴의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를 참조하시고, 통일부 이산가족과(TEL : 02-2100-5918)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이산가족찾기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답변이산가족찾기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에 문의하시어 『취소신청서』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취소신청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자료실】메뉴의 「각종서식관리」코너로 가셔서 『이산가족찾기 취소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 제출처로 신청하시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산가족찾기 신청 취소가 되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신청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제출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Tel.02-3705-3652

  • 질문이산가족찾기 신청후 등록여부 확인이나 연락처 등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답변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산가족】메뉴의 「이산가족신청」에 실명확인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시면 등록여부 및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락처 등 등록사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동 메뉴에서 수정하시면 되며,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우송하거나 전화 통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문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Tel.02-3705-3652

  • 질문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지 오래되었는데 다시 해야 하는지?

    답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한번 등록되면 영구 보존되며, 신청시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재신청을 하여도 같은 등록번호에서 자료내용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자동 갱신처리가 되지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를 경우는 신청자분의 변경신청 없이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교류대상자 선정 및 북측 의뢰서의 대상자 찾기 등에서 주소지와 연락처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산가족】메뉴의 「이산가족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는 아래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Tel.02-3705-3652

  • 질문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이산가족찾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직접방문을 통한 신청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이산가족】->「이산가족신청」코너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자료실】->「각종서식관리」 코너에서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연락처 : 02)3705-3652

  • 질문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을 찾고자 한다면?

    답변본 홈페이지 【자료실】메뉴의 「각종서식관리」코너로 가셔서 『남한가족찾기 의뢰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통일부 이산가족과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11호 - 연락처 : 02)2100-5918

  • 질문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면 이후 어떻게 되는가?

    답변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된 자료는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시, 대상자 선정 및 북측에서 의뢰해 온 대상자 찾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6.25전쟁 납북자명부에 가족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답변정부는 6.25전쟁 납북자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도록 했었으나,『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 및「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 031-930-6000로 문의바랍니다.

  • 질문납북자ㆍ국군포로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정부는 납북자ㆍ국군포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한 국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남북적십자회담,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북자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02.9.6∼8)에서 「전쟁시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의 생사ㆍ주소확인문제」를 협의ㆍ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어 개최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전후 납북자의 생사ㆍ주소확인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성과가 미흡한 바, 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현실적 방안으로 우선 납북자가족들과 국군포로가족들도 이산가족교류시에 생사확인과 가족상봉이 실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서도 국군포로ㆍ납북자들의 생사ㆍ주소확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질문납북자ㆍ국군포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ㅇ 전후납북자 현황 - 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중 3,318명이 귀환, 억류자는 517명 ㅇ 전시납북자 현황 - 6.25전쟁 당시 전체 납북자 규모는 8만~10만명 정도로 추정 ㅇ 국군포로 현황 - 휴전협정시 UN측은 한국군 실종자를 82,000여명으로 추정 (포로교환을 통해 8,343명 귀환, 현재 국군포로 500여명 생존 추정)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로 문의바랍니다.

  • 질문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교류를 주선하는 단체가 있다는데

    답변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이란 이산가족의 생사ㆍ소재 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실】메뉴의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중 『민간교류주선단체』 현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TEL : 02-2100-59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산가족교류 경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이산가족교류경비는 ①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경우 ②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 또는 재상봉한 이산가족 중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이산가족. (다만, 당국간 교류를 통해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을 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서신교환 등으로 교류가 지속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경비는 숙식비, 교통비 등 실제로 소요된 경비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이며 각 경우 1회에 한정됩니다. (납북자의 가족, 국군포로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범위내에서 지원) 이산가족교류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가 성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신청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관련 제출서류> 1.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재북가족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 등 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메뉴의 「이산가족교류절차안내」를 참조하시고,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02-3705-3653)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책은 어떻게 되나?

    답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액은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은 500만원, 교류지속경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비지원 횟수는 생사확인, 교류지속, 상봉 각각 1회에 한해서 지원 <문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Tel.02-3705-3653

  • 질문이산가족상봉관련 북측에서 가족찾기를 의뢰해 왔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하여 그간 남북간 이산가족교류시 북측에서 의뢰해 온 현황을【새소식】의 「상봉행사소식」에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론ㆍ방송매체를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행사 관련 보도가 있을 경우 꼭 본 홈페이지를 방문 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하여 교류일정과 대상자 선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우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Tel.02-3705-3652

  • 질문최근 이산가족교류 동향을 알고 싶은데

    답변최근 이산가족 교류동향은 자료실-이산가족현황-교류현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고령자를 우선해 이산가족상봉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지 않은지?

    답변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는 이산가족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의 [인선위원회]에서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선정시 고령자ㆍ직계가족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90세 이상 7천여명, 80세 이상만도 2만9천여명이 등록되어 있어, 소수의 상봉규모로는 부득이 고령자중에서도 추첨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산가족 상봉후보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는 이산가족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의 [인선위원회]에서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인선위원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시의 전례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선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1차 후보자(300명) :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 자 중 △고령자와 △직계가족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컴퓨터로 추첨 - 2차 후보자(200명) : 1차 후보자 중 포기자, 신체검사 불합격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희망자 중 90세 이상은 필수 포함, 나머지 연령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하여 2차 후보자 명단을 북측에 생사확인 의뢰 - 최종대상자(100명) : 생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90세 이상, 직계가족 우선, 동 순위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

  • 질문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는 어떻게 되가나?

    답변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08.7.12, 공사 시작 2년 11개월('05.8.31∼'08.7.12)만에 완공되었습니다. - 지하1층 ∼ 지상12층 총 19,835㎡(6,000vud) 규모 - 2인실ㆍ가족실 등 총206실,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 그동안 상봉행사는 해금강ㆍ금강산호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면회소 한 곳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됨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면회소를 실제 운영할 수 있게되면 - 면회소는 상봉규모 확대, 상봉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실질적인 상시상봉의 場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 남북회담ㆍ공동행사 등에 활용됨으로써 남북간 인적교류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남북 적십자간 협의를 진행하여 금강산 면회소 완공에 따른 △남북공동의 개소식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교류를 정례화ㆍ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선 생사ㆍ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의 확대와 함께 상봉을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이산가족들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고향방문, 동숙, 성묘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남북 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해 오는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03.11.4∼6)에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최종 합의하여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금강산 온정리 조포마을 앞에 부지 15,000평, 연면적 6,000평, 1,000명 수용규모로 세워진 동 면회소는 면회(상봉) 정례화와 생사ㆍ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교류 확대의 터전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산1세대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가급적 북측이 수용가능한 방안부터 점차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이산가족교류 제도화에 북측이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질문이산가족의 수는 얼마나 되나?

    답변이산가족 규모는 조사시기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하면 60~70만명으로 추정 - 통계청 71만6천명('05년 인구조사), 이북5도위 70만1천명(`01년), 법원행정처 62만6천명(`00년)으로 조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총 12만8천명 정도이며, 신청자 1명당 가족 5명을 포함하면 이산가족 규모는 약 64만명으로 추정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8로 문의바랍니다.

  • 질문이산가족의 개념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산가족이란 이산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납ㆍ월북자, 정전협정 이후의 납ㆍ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이산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그동안 남북은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5조에서 흩어진 가족ㆍ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간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범위를 △헤어진 동기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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