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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7-14 00:00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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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이시면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 방문자님의 상황으로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관계로 아버지를 신청자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상봉후보자 선정시에도 아버지 이름의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신청서 내용에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이나 북쪽에 계신 가족들의 내용은 기재되며, 다만 신청자 본인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로 상봉이 이루어져, 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이산가족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측 이산가족상봉 후보자는 이산가족관련 단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의 [인선위원회]에서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인선위원회에서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시의 전례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선기준을 정하였었습니다.

- 1차 후보자(300명) : 이산가족찾기신청을 한 자중 △고령자와 △직계가족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컴퓨터로 추첨
- 2차 후보자(200명) : 1차 후보자 중 포기자, 신체검사 불합격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인원을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 2차 후보자 명단을 북측에 생사확인 의뢰
- 최종대상자(100명) : 생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직계가족 우선, 동 순위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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