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개최배경 : 재외 탈북자는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을 북한 국내법에 준하여 북한 공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법적 지위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자국민보호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고자「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황우여 의원실 788-2017/yang@na.go.kr
 일시 : 2008.9.18.(목) 09:3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
|사회|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중앙대 법대 교수
|주제발표|
재외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교수)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지위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교수)
재외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이광수(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
|토론|
심재철,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호택, 피난처 대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