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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Q/A를 이용

등록일 2003-05-23 00:00
  • 글쓴이 관리자
  • 이메일 비공개
문의사항 관련
정부는 ①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경우, ②제3국 또는 북한에서 가족을 상봉한 경우로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서신교환 등 교류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산가족교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상봉경비의 경우는 180만원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이산가족2과(02) 732-79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이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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