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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6-13 00:00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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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는 이산가족관련 단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의 [인선위원회]에서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선기준은 고령자와 직계가족 위주로 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이산가족에 비해 아직 이산가족상봉규모가 소수이다 보니 많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제7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인선위원회에서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시의 전례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선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1차 후보자(300명) : 이산가족찾기신청을 한 자중 △고령자와 △직계가족 위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컴퓨터로 추첨
- 2차 후보자(200명) : 1차 후보자 중 포기자, 신체검사 불합격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인원을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 2차 후보자 명단을 북측에 생사확인 의뢰
- 최종대상자(100명) : 생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직계가족 우선, 동 순위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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