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교류 촉진위한 절차간소화 지침 ]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교류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통합 D/B 구축을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이산가족찾기신청서를 제출한 이산가족이 가족교류목적의 접촉 및 북한방문 승인을 신청할 경우 유사한 성격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통일부장관 훈령 제 296호, 1999. 5. 28)를 제정하였음.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이산가족의 편의 및 교류 촉진을 도모
[이산가족찾기신청서] 제출자에 대한 유인제공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데이터베이스 확충에 기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특례규정)
1.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신청 : [이산가족찾기신청서]를 제출한 이산가족이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할 경우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및 [신원진술서] 제출을 면제
2. 이산가족의 북한방문 신청 : [이산가족찾기신청서]를 제출한 이산가족이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방문승인을 신청(60세이상은 신고)한 경우 [신원진술서] 제출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