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개최를 발표(6.3)한 이후 이산가족들의 관심과 기대감 상승으로 이산가족교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6.9 [민주평통] 각 시·군·구 협의회 등 전국 264개 이산가족민원창구에 대한 同報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이산가족찾기신청 안내(찾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술 요망 등) 및 일일 접수현황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음.
이는 향후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교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전국의 각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서울) 등 행정조직을 통한 전국적 규모의 신규 등록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체제정비의 일환이기도 함.
또한 통일부는 6.10부터 폭주하는 민원에 대응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세종로종합청사 1층에 임시 민원실을 마련하고, 인턴사원 5명을 고용하여 신청접수 및 안내를 실시키로 하였음.
현재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군·구청내 협의회(232개소) 및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도지사(15개소), △이북도민회 각 시·도 사무소(16개소) 등 전국 264개 민원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됨.
※ 1999. 6.1부터 시행된「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 지침」(통일부 훈령, 1999.5.25)에 따라 변경된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양식은 이미 발송하였으나 아직 도착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unikorea.go.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하시거나 첨부한 신청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통일부 이산 가족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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