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산가족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 및 이산가족찾기신청서 접수업무를 9.1부터 대한 적십자사에 위탁하고
※ 이산가족찾기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이산가족찾기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구분란 신설(1999.8.23, 통일부 훈령 제300호)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자료를 활용한 이산가족 尋人事業을 [한적]에서 담당하도록 함.
다만,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승인업무 및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접수,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등 업무는 종전과 같이 통일부가 처리키로 함.
한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적] 시·도지사, [민주평통] 시·군·구협의회 및 [이북도민회] 각 시·도사무소 등 전국 이산가족민원창구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교류를 원하는 이산가족이 동 창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한적]에서 이를 일괄접수하여 처리하게 됨.
※ 지난 6월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이후 이산가족찾기신청 급증(6-7월간 : 5,827건)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