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이 시작된 6·25가 난 지 65년이 흘렀으니 당시 스무 살만 되어도 85세가 됐을 가족을, 생존 직계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고 조카나 후계자손이 신청할 수 없는 신청조항뿐인 것 같습니다.
신청인 당사자의 인적사항보다 찾을 상대의 인적사항을 적을 난이 없습니다. 신청자와 찾을 상대의 관계를 적을 난도 없으며 한쪽의 당사자나 상대자의 유고 시 대신하여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조항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소용없습니다.
/위 신청인 정용복이 찾을 사람 = (숙부).
/6·25 때 월북한 신청자의 (숙부) 정수정(鄭壽楨)
/생년월일: 1924. 11. 30
/신청자와 관계: <위 월북자 (정수정)의 장조카
/6형제 중 4남(정수정)을 맏형의 아들(신청인) 정용복이 찾습니다.
작고하신 맏형(鄭壽楨의)이 별단의 이유 등으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동사무소에 아버지를 따라가 월북의 여러 불이익을 들었으며 월북한 사람을 확인없이 사망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위 숙부의 형제분 성함을 열거합니다.
<1.정수홍(작고), 2.정수항(작고), 3.정수상(생존). 4.정수정(월북자), 5.정수식(생존), 6.정수근(작고). (이분들 부: 정영석(작고), 모: 오연이(작고))
이산당시 주거지: 팔공산 공산면 신무동 480번지
생존 형제분들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위 사실을 참작하여 찾을 분과 혹시 모를 교류를 대비하여 입력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개선 요구사항 부분을 지우고 신청란으로 옮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