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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문 및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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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3-01-29 00:00

조회수6313

●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①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한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한다.

②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쌍방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한다.

③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④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⑤ 면회소 건설은 1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이 진척되고 자재,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⑥ 쌍방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첫 접촉을 2월 10일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⑦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면회소가 완공되기 1개월전까지 확정한다.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① 남과 북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6차 상봉의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따른다.

③ 남과 북은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22일


※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해설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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