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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면회소 건설 해설자료

제공처

등록일2003-11-06 00:00

조회수6585

목 차

1. 개 요
2. 의 의
3. 조항별 해설
4. 향후 일정
* 참고자료《면회소건설 추진경과》


1. 개 요

o 남북은 03.11.4∼6 제5차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관한 11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 합 의 요 지 》

1. 면회소 건설기간, 부지, 규모

o 건설기간 : 착공후 1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o 부 지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

o 규 모 : 연건축면적은 6,000평(20,000㎡), 추후 증축 가능

2. 설계, 북측 인력·자재 제공

o 남측 전담 건설, 계획 설계시 북측의 의견 최대한 고려

o 인력·자재 :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 보장(有償)

3. 신변안전과 편의 및 자재·장비 반출입 보장

o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는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 건설 자재·

장비에 대한 반출·입 보장

4. 법적·행정적 조치

o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각기 자기측 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

5. 착 공 식

o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

6∼8. 시설 관리·운영

o 남측은 면회소 완공 후 관리·운영 전담

o 면회사무소 : 각기 300평 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 면회 운영문제

등 협의

- 북측 면회사무소 건설은 남북이 협의하여 진행

-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

o 면회소는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

9. 연락체계

o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 마련



2. 의 의

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o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공동건설에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에서 상호간 이견 표출로 1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면회소 건설문제를 완전 타결

o 6·15 공동선언 이후 정착되어 가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면회소 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제도화 수준으로 발전

- 향후, 상봉기회의 증가는 물론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의창구가 상설화된다는 것을 의미

* 쌍방 면회사무소는 면회뿐만 아니라 남북간 연락사무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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