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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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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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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1.1.31)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동시에 교환한다.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한다.

2.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3.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31일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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