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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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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8호, 2009.7.3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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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5.28 법률 제9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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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20호
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
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여행경비는 미화 1,000불 이내로 한다.
나.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환전절차
가. 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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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70호 개정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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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70호 개정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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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2009.12.4)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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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9.26] [법률 제9519호, 2009.3.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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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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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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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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