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납북자! 돌아올 그날을 기원합니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주요 내용

전후 납북 규모

(국가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제4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둠 (제6조)

(정착금 등)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 지원,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음 (제8조)

(피해위로금)

3년 이상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함 (제9조)

(보상금)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 (제10조)

(의료지원금)

국가공권력 행사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함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