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납북자! 돌아올 그날을 기원합니다.

지원배경

납북자 문제는 납북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고통을 위로하는데 관심이 적었으며, 이에 납북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납북피해자들에게 어로활동 제한, 해외출국 제한, 공공기관 취업제한, 군 생활 차별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국내의 납북자 가족들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이에 우리사회도 납북자 송환과 납북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게 되었으며,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하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월,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3월부터 9월까지 통일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후 납북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사건 조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 조사 자료는 이후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 심의와 전후납북 피해사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006년 10월 10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전후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전후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상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0월 16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전후납북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보상 및 지원을 심의할 기관으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 되었다.